자가품질 검사 안내
자가품질검사 가능항목
김치류, 절임류, 조림(농산물,수산물)류,
김치원부재료검사, 감자전분
검 사 항 목
韓國김치・절임食品工業協同組合은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업무를 1998년 12월 21일부터(제12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) 수행하고 있습니다. 당 조합의 자가품질검사 대상식품은 김치・절임식품중 김치류, 젓갈류, 절임류, 조림류, 조미식품중 고추가루 및 실고추이며 이들 항목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규격에 대해 검사하고 있습니다.
□ 접수처 : 韓國김치・절임食品工業協同組合 자가품질검사실
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51-11 대종빌딩 6층(우: 138-052 )
전화 : 02-2203-8728, 8729 / 전송 : 02-419-4581
-담당 : 검사과장 한지수
□ 접수방법 : 직접방문, 전화, 전송, 택배 등
□ 검사용 시료 채취량 : 600g이상
□ 지참서류 : 자가품질검사 의뢰 계약서 1부(처음 의뢰업체)
자가품질검사 의뢰서 1부(의뢰할 때 마다)
영업신고서 사본 1부(비조합원 업체)
품목신고서 사본 1부(의뢰품목 전부)
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비조합원 업체)
□ 검사수수료 : 수수료 참조
□ 입금구좌 : 검사수수료납부조합거래은행 - 국민은행
계 좌 번 호 : 337-01-0043-518
예 금 주 : 한국김치절임조합
□ 검사주기(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) : 3~6개월마다 1회 이상
- 상기 자가품질검사 업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
제75조 및 제 76조에 의거 6개월 이내의 품목제조정지 또는
영업허가 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□ 검사방법 : 식품공전 등의 시험법
□ 처리기간 : 시료 접수 후 10일(법정휴일제외)
산불용성회분
이물(기생충란)
위 화 물
납
카드뮴
사분
입도
아미노산성질소
이산화황
산도
성 상
pH
고 형 량
수 분
염 분
염화나트륨
타르색소
보 존 료
총 질 소
회 분
곰팡이수
대장균(정성)
대장균(정량)
세 균 수
대장균군(정성)
대장균군(정량)
대장균군(N=5)
대장균(N=5)
세균수(N=5)
살모넬라
황색포도상구균(정성)
황색포도상구균(정량)
장염비브리오
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
장출혈성 대장균
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
바실러스세레우스(정성)
바실러스세레우스(정량)
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(정성)
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(정량)